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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미디어센터

안내

시민미디어교육 특징, 유의사항, 수강료 등에 관한 안내입니다. ​

시민의 미디어기본권을 강화하고 보편적 미디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미디어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가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능력과 미디어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분석이론, 기술활용, 창작제작, 윤리적이용태도로 구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특징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서 시민미디어교육 지향 분석이론, 기술활용, 창작제작, 윤리적이용태도로 구분하여 운영

미디어리터러시 능력

신청안내

모든 교육과정은 수원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디어센터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수강신청은 선착순 마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강좌 성격에 따라 서류심사, 사전인터뷰 등 별도의 전형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강신청은 정원 내 신청 외에도 대기신청을 받고 있으며, 개강 전 수강자가 취소할 경우 대기신청자의 대기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별연락을 드립니다.

안내사항

교육운영 규정, 교육 기록(교육 증빙용) 및 교육 결과물에 대한 활용 동의는 필수사항입니다.

강의 저작권 및 강사와 수강생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강의를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는 삼가바랍니다.

합리적인 수강생 관리와 강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강, 참관, 개강 이후 수강생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 규정상 이월 신청과 대리 수강이 불가합니다.

수강료 납부안내

수강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결제 시 수강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결제: 수원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 및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 수원미디어센터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입금자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하며 수강료가 정확해야 합니다.

현장결제: 수원미디어센터를 방문하셔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 면제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센터에 제출해야 감면 처리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합니다.

감면 대상자 1. 전액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0퍼센트 감면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라.「수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문의

담당자 :031-215-3604

이메일 :swmedia2014@gmail.com

수강취소 및 환불원칙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없거나, 신청한 수강생이 모집 정원의 50%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폐강 시 지불금액 전액 환불)

수강취소 및 환불을 원하는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아래 절차대로 진행해주세요.

★환불신청서의 이메일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책정합니다. 아래 환불기준을 꼭 확인해주세요.

수강의 기회를 이월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환불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불 시 필요서류

수강료환불
환불기준, 환불금액 내용 표입니다.
결제방법 필요서류
온라인 카드결제의 경우 환불신청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의 경우 환불신청서, 통장사본(입금자 소유)
현장 카드결제의 경우 환불신청서, 결제한 카드(현장방문 必)
환불기준 현행대로

수강취소 및 환불절차

취소 요청 및 알림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사전 전화문의 필수)
환불신청서 작성, 필요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swmedia2014@gmail.com)
* 이메일로 환불신청서가 접수/확인된 시점에서 환불 금액 책정
내부 절차진행 및 환불

환불기준

수강료환불
환불기준, 환불금액 내용 표입니다.
환불기준 환불금액
강좌 시작 하루 전까지 100% 전액환불
총 수강시간의 1/3이하 경과 총 수강료의 2/3 상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총 수강료의 1/2 상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환불 불가

1개월 이상 진행되는 강좌의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하는 달의 환불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환불처리 완료되기 전까지는 약 2~4주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불기준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102호 2012.9.14 중 제 18조제3항 관련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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